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몰래 심야 영업한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소 3곳에서 업주와 손님을 포함한 73명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9시 38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업주와 종업원은 배달과 포장만 한다며 영업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현장을 수색한 결과 2개의 룸에서 숨어 있던 손님 17명을 적발했다.
이어 22일 오후 10시 30분쯤에도 부산진구 부전동 한 바(Bar)에서 업주가 손님 45명을 출입시켜 몰래 영업하다가 잇따라 단속되기도 했다.
다음날 23일 오후 10시 25분쯤에는 동구 한 건물 4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도박장개장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긴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산과 설날 연휴를 앞두고 각종 위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매일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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