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대부산대병원 앞 철재 휀스를 불법 철거한 일로 기소된 30대 약사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지난 21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7)씨, 자영업자 B(48), C(57) 씨 등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양산대부산대병원 앞 철재 휀스 불법 철거에 공모한 6명과 함께 높이 0.9미터, 길이 160미터 규모의 철재 휀스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핵심 주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약식 명령 보다 상량한 형량을 선고했고 나머지 B,C씨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펜스훼손은 사실상 양산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범 6명은 지난 2020년 8월 26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처벌한 약식 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재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별 가담 정도, 가담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제의 지역은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길 건너편에 위치한 공공공지로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9년 4월 29일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철제 펜스 설치된 이 후 통로변 외 상가의 업주들은 손님들이 공공공지를 가로 질러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법률적 근거 없이 펜스를 설치해 영업 손해를 봤다며 양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공공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양산시에 상권침해 등을 명목으로 철제 펜스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 이후 이들중 양산대부산대병원 앞 철재 휀스 불법 철거에 나선 9명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오후 7시께 ‘L식당’ 식당 앞 도로에 모인 상가 업주를 포함한 주민 30여 명에게 “양산시장이 펜스를 뜯으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냥 우리가 뜯읍시다”이라며 펜스를 철거했다.
펜스 철거에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께 양산시청을 방문해 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펜스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장은 "11월 28, 29일 사이에 펜스를 철거할것"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이에 공공공지 가장자리 부지에 위치한 약국을 포함한 상가(이하 통로변 상가)는 지난 2018년 12일 3일 시를 방문해 펜스가 무단 철거가 된 것에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펜스도 치고 수목도 조성 할 것"이라며 "만약 펜스를 안칠 경우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 틈새로 민간인이 못 빠져나갈 그런 조경 즉 '수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은 시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다. 믿어줘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이들에게 약속한 철제팬스 또는 수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곳에 양산부산대병원 입구에 설치된 수벽과 다른 낮은 조경석을 박고 단을 쌓고 나무를 심어 일반이 쉽게 그곳을 통행할수 있도록 완충 녹지를 조성했다. 이는 시가 그곳의 불법 통행로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로변 상가 한 약국은 "시가 공공공지의 불법적인 훼손을 고의적으로 묵인 ․ 방치로 공공공지에 인접한 약국들에 불법 영업로를 확보해 준것" 이라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현재 양산대부산대병원 앞 공공녹지는 4년째 불법 통행로로 방치된채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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