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김 전 경제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부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네고, 다음해 김 부시장 부부의 동유럽여행 경비 948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 자금 4억6천여만원을 부인과 딸 등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범죄로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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