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28일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은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 500세대는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설치 비율도 신축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5%, 기존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로 강화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의 의무 설치 비율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은 당초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단속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대상이 확대된다.
도는 의무 설치 대상 시설 기준에 대한 후속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양 행정 시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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