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있는 모 군부대 민원실에서 옛 선임을 찾아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소재 모 군부대 민원실을 찾아 “예전에 이곳에서 군 복무할 당시 고참들에게 맞았다.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군사경찰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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