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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때 나 때린 고참 찾아줘”...군부대 찾아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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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때 나 때린 고참 찾아줘”...군부대 찾아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욕설과 함께 난동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군사경찰까지 폭행...

대구에 있는 모 군부대 민원실에서 옛 선임을 찾아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군장병들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소재 모 군부대 민원실을 찾아 “예전에 이곳에서 군 복무할 당시 고참들에게 맞았다.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군사경찰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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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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