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1일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광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및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예약을 받은 후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 금융기관(43개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고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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