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영광군은 “관내 거주 1년 이상 난임부부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을 군비로 신선배아의 경우 9회가지 매회 당 150만 원을 지원하며 동결 배아는 7회까지 50만 원과 인공수정의 경우는 5회까지 30만 원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또한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한방 난임 치료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인 당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신청은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그동안 출산정책 확대를 통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아이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 원 지원 등의 결혼·출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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