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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 수원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2000만 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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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 수원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2000만 원 지원 등

□ 수원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통해 주거환경 개선

수원특례시는 ‘2022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리모델링 및 수선 공사에 나설 경우 시에서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도입한 시는 올해 총 6억80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수원특례시 승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린 수원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비용이 지원되는 공사는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엘이디(LED) 전등으로 교체 △온수난방 패널 시공 등이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다음 달 3∼28일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사를 내려받은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주택의 규모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원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조성

수원시특례시는 ‘제3차 수원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제시한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기반 구축 △학교현장의 생태전환을 위한 균형 있는 환경교육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행동하는 환경시민 육성 △고른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민·관·산·학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교육 기반’과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 협력’ 등 4대 영역, 16대 이행과제, 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수원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영역별로 3~5개 이행과제가 있으며, 계획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다.

이행 과제는 △신기술과 접목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생태적 인성 형성을 위한 유아 환경교육 추진 △실효성을 강화한 초등 환경교육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 운영 △시민주도형 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 네트워크 협력 강화 등이다.

시는 국가 환경교육정책 변화(기후 위기 대응)를 반영해 수립한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이 ‘환경교육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3차 환경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교육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의회, ‘제364회 임시회’ 폐회

수원특례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제36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과 기획경제위원회 8건 및 도시환경위원회 6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21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64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모습. ⓒ수원시의회

원안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다음 ‘제36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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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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