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이 하극상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를 벌인 해병대 전역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공동상해, 강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2020년 4월 5일 새벽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가 선임병인 C씨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빈 관물대에 50여 분간 들어가 있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밤 B씨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못한다며 2시간 동안 바닥에 옆으로 누워 두 발과 한 손만 짚고 버티게 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식당 청소 문제로 B씨와 C씨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이제는 하극상이냐. 나도 때려 봐라"며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B씨를 집단 폭행해 안와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군대 내 폭력은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해치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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