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부산대에 따르면 20일 조민 씨의 예비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진행됐다. 앞서 부산대는 입학 전형 당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로 지난해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날 청문회는 조씨 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청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며 "설 연휴 이후에 다음 청문이 있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여러 외부기관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하는 절차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외부인을 청문 주재자로 공식 위촉했다. 당시 학교 측은 청문 절차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청문 주재자의 소속이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 증거 조사,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을 대학본부에 제출하고 이어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후 당사자인 조 씨에게 고지한다.
한편 조 씨는 최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과 경남 진주시 경상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래지던트)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이후 일부 지지자들이 조 씨를 위한 병원을 세우자고 제안하자 조 전 장관은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철회를 부탁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은 법정과 학교에서 여러가지 송사(訟事)를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치르고 있다"며 "차분히 사실과 법리를 다투면서 캄캄한 터널 속을 걸어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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