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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경기지사·경기교육감 44억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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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경기지사·경기교육감 44억1900만원

경기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다… 지난 선거보다 2억4200만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수가 공고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4억19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인 14억3300만 원보다 3배 가량 높은 액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선거마다 물가 상승률 및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산정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중 최고 수준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보다 2억4200만 원 증가했다.

도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선거의 비용 제한액 역시 전국 평균 1억5800만 원보다 많은 평균 2억700만 원으로 산정됐다.

가장 많은 곳은 3억9200만 원인 수원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산정됐다. 반면에 제한액이 가장 적은 곳은 1억1500만 원인 가평군과 연천군이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와 시·군의원 선거 역시 각각 평균 5400만 원과 평균 4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900만 원 및 4200만 원보다 높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정당별 7억58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정당별 평균 6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15% 득표일 경우에는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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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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