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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공연 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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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공연 활동 지원 등

2022년도 이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실시

경기 이천시가 '2022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참가할 예술단체를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모한다.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21일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시설과 다양한 지역을 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사업이다. 

공연분야는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이며,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공원, 광장, 거리 등 야외 다중집합장소에서 예술인들이 공연 및 미술작품 전시를 하는 사업으로, 이천시 소재 예술인(단체)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이천시 문예관광과 예술팀으로 하면 된다.

이천시,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자진신고 운영

경기 이천시가 업·다운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자진신고한 자는 과태료의 전부를 면제 받거나 절반을 감경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관청의 조사 전 자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증거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서 및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되며,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담합을 방지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확인이 용이해지는 등 허위계약시도를 억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세무서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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