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15억3200만원이며 포항시장선거비용제한액이 2억3200만원으로 경북지역 23개 시·군에서 가장 많고 울릉군수선거비용제한액이 1억으로 가장 적었다.
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34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3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600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 3900만원이었다.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8100만 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월 1일자 선거구 구역표 및 선거구별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50%를 보전한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해당 정당은 전액을 보전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철저히 확인하고 보전 대상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나 정당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때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며“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이 제한되는 확성장치의 경우 시험성적서 사본과 모델명이 포함된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증빙서류 작성예시가 포함된 ‘선거비용 보전안내서’는 3월 중 배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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