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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대행 "중대재해처벌법 철저 준비…첫 적용사례 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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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대행 "중대재해처벌법 철저 준비…첫 적용사례 안 돼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오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에서 관련 실·국장,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시·군 영상회의. ⓒ경기도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시군별로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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