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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장사가 최고의 장사" 이젠 옛말...LG생활건강 수원지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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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장사가 최고의 장사" 이젠 옛말...LG생활건강 수원지 확보 비상

환경부, 경북도의 울릉샘물 개발 허가 '수도법 13조' 들어 불법으로 규정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이 추진하고 있는 ‘울릉샘물’ 사업이 최근 환경부 제동으로 생산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LG생활건강이 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수마저 원수(지하수) 고갈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소재 LG생활건강의 4곳 취수정 중 1곳에 대한 ‘폐공 고려’ 결론을 냈다. 생수 생산 등으로 해당 취수정 수위가 기존 대비 7m 낮아지는 등 고갈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결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LG생활건강이 생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북 울릉군과 손잡고 500억원을 투자해 ‘울릉샘물’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환경부와 인허가 문제로 생산이 불투명해졌다.

환경부가 뒤늦게 경북도의 울릉샘물 개발 허가를 수도법 13조를 들어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수된 수돗물을 누구든지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관계자는 "현재까지 울릉샘물과 관련해서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울릉군과 LG생활건강은 “울릉샘물의 생산공장 건설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문제가 잘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지난 2017년 LG생활건강을 샘물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520억원을 출자해 합작법인 ‘울릉샘물’을 설립하고 '추산 용출수' 일부를 원수로 생수공장 건립에 나섰다. 울릉샘물은 LG생활건강이 87%, 울릉군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경북 울릉군 북면 추산리 ‘울릉샘물’ 공장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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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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