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후원금 전용' 논란을 빚었던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 이사진을 해임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과 대표이사인 송모 씨 등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씨의 경우 지난해 사망해 소송이 종료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며 "법인 측 건은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송 씨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송씨 등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들이 '나눔의 집 측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 사업에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후원금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안 모 전 소장과 김 모 전 사무국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안 전 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현재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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