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1~2월 6일 진행되는 특별단속은 지난 겨울성수기에 다소 주춤했던 취사, 음주, 흡연 등의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가 다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고 탐방객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객 밀집지역 순찰과 탐방 거리두기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성수기 불법 및 무질서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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