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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마을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

군 조례 제정…경로당 방역관리·시설운영·책임강화…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완성

전남 영광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마을경로당 회장에게 각각 10만 원과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20일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영광군의회의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내 최초로 2022년 새해부터 생활권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 읍·면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전라남도 최초로 마을 노인회장 활동비를 지급한다. ⓒ영광군

이에 따라 영광군은 11개 영광군노인회 분회장과 276개소의 마을 경로당 회장에게 총 2억2천5백60만 원의 예산을 노인회장 활동비로 지급한다.

영광군은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시설 관리와 공동부식 구입, 회계업무, 코로나19 방역관리 책임자로 많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인회 활동 시 발생하는 통신․교통비 등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에 따라 경로당 대표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경로당 인프라 개선과 건강 100세 시니어교실, 안전 경로당 설치 등 경로당을 생활권내 노인복합여가시설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노인가정과 노인시설팀 관계자는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책의 디딤돌로 삼아 노인회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개발․추진하는 디딤돌로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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