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심야 음주 뺑소니범 추격 검거 도운 시민에 감사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남부경찰청, 심야 음주 뺑소니범 추격 검거 도운 시민에 감사장

20대 이모 씨 "도주차량 위험하게 보여 ‘잡아야겠다’ 생각부터 들어"

심야시간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던 차량을 추격해 경찰의 검거를 도운 시민이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중앙선 넘어 시속 130㎞ 질주 그 뒤를 쫓는 시민?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2분 1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0일 SNS에 공개한 난폭 운전차량 추격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16일 새벽 4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흰색 승용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돌한 뒤 도주하는 장면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해당 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해 추격에 합류한 이모(20대) 씨의 차량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흰색 승용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즉각 출동한 경찰은 곧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시속 130㎞의 빠른 속도로 달리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이어가면서 추격전이 발생했다.

이 때 SUV 차량을 운전해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이 씨가 이 모습을 보고 추격에 합류, 도주 차량 옆 차선에서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며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 도주 속도를 늦췄다.

이어 다른 시민도 가세해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도망갈 수 없도록 차량 속력을 서서히 줄였고, 뒤따르던 순찰차가 후방까지 봉쇄한 뒤 운전 중이던 40대 남성을 붙잡으면서 30여 분에 걸친 추격전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불응하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난폭 운전차량 검거에 공로를 세운 시민 이모 씨의 경찰 인터뷰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이 사건을 담당한 안산상록경찰서는 당시 용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이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씨는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도망가는 차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패기로 잡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를 비롯해 경찰에 신고하고 막아준 시민들 덕분에 또 다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