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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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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행 제한

과태료 60일 경과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창원시는 오는 24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이다.

내용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경과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창원시청 전경.    ⓒDB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442억원(자동차세 212억원 과태료 23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영치 활동 기간에 세정과장을 추진단장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공동주택, 이면도로, 다중밀집시설 등 창원시 전역에 번호판 인식 및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차량 및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자가 증가한 만큼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는 영치 유예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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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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