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사탕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와 B(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제조해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시가 20억원 상당하는 17만개의 사탕을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탕에는 식품원료로 사용돼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한약재인 쇠양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원료는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해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이다. 심근경색, 고혈압, 근육통, 두통, 홍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정력 캔디, 성기능 보조제 용도뿐 아니라 열공 캔디로 광고해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했으며 비아그라 사탕으로 알려진 해머 캔디도 밀수입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들이 보관하던 4만5000개의 사탕을 압수한 상태다.
세관은 위반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한뒤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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