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공설시장 내에서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인 가운데 ‘영해만세시장상인회(이하 시장상인회)’가 특정인에게 하도급을 줘 자릿세 부당징수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지역 모 일간지에 따르면 시장상인회는 지난해 11월께 영덕군 영해면사무소와 타 단체에 위탁해 징수하지 않고 직접 징수하는 조건으로 290여만원에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장상인회는 타 단체 위탁 금지를 어기고 입찰을 통해 3천만원을 받고 같은 시장 상인 A씨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 시장 장세 징수권한 전부를 위임했다. 이는 영덕군과 위탁계약 한 금액의 10배에 달한다.
사실상 영덕군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고 하도급을 주면서 시장상인회는 앉아서 2천710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거액을 주고 시장 장세 징수권한 전부를 위임받은 A씨는 1일 1제곱미터 당 상설시장노점 500원, 정기시장노점 500원, 상설·정기시장 사용료 600원 등’을 받도록 규정한 ‘영덕군 상설 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어기고 더 많은 사용료를 받고 있어 말썽이다.
또 징수구역을 벗어난 도로가 노점상에까지 자릿세를 받는가 하면 사용료를 받고 징수전표를 사용자에게 반드시 주도록 한 규정에도 징수전표까지 발행하지 않아 탈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민 B씨는 “수천만 원을 주고 하도급을 받았으니 본전을 빼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도 “영덕군과 체결한 계약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하도급 준 만큼 영해면사무소는 규정을 위반한 상인회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수십 년간 시장상인회가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를 연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읍·면에 흩어져있는 징수위임사무를 일원화하고, 장옥 및 정기시장 사용료 부가고지서 발부 등 징수 시스템구축, 관내 농민들의 5일장 사용료 면제 등의 조례 제·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는 지난 2015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영덕군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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