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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자릿세 부당징수 깡패 아닌 상인회"...영덕 공설시장 자릿세 부당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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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자릿세 부당징수 깡패 아닌 상인회"...영덕 공설시장 자릿세 부당징수 논란

'영해만세시장상인회' 영덕군과 290만원에 징수업무 위탁계약하고 3000만원에 되넘겨...

경북 영덕군 공설시장 내에서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인 가운데 ‘영해만세시장상인회(이하 시장상인회)’가 특정인에게 하도급을 줘 자릿세 부당징수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지역 모 일간지에 따르면 시장상인회는 지난해 11월께 영덕군 영해면사무소와 타 단체에 위탁해 징수하지 않고 직접 징수하는 조건으로 290여만원에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영덕시장에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시장상인회는 타 단체 위탁 금지를 어기고 입찰을 통해 3천만원을 받고 같은 시장 상인 A씨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 시장 장세 징수권한 전부를 위임했다. 이는 영덕군과 위탁계약 한 금액의 10배에 달한다.

사실상 영덕군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고 하도급을 주면서 시장상인회는 앉아서 2천710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거액을 주고 시장 장세 징수권한 전부를 위임받은 A씨는 1일 1제곱미터 당 상설시장노점 500원, 정기시장노점 500원, 상설·정기시장 사용료 600원 등’을 받도록 규정한 ‘영덕군 상설 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어기고 더 많은 사용료를 받고 있어 말썽이다.

또 징수구역을 벗어난 도로가 노점상에까지 자릿세를 받는가 하면 사용료를 받고 징수전표를 사용자에게 반드시 주도록 한 규정에도 징수전표까지 발행하지 않아 탈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민 B씨는 “수천만 원을 주고 하도급을 받았으니 본전을 빼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도 “영덕군과 체결한 계약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하도급 준 만큼 영해면사무소는 규정을 위반한 상인회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수십 년간 시장상인회가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를 연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읍·면에 흩어져있는 징수위임사무를 일원화하고, 장옥 및 정기시장 사용료 부가고지서 발부 등 징수 시스템구축, 관내 농민들의 5일장 사용료 면제 등의 조례 제·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는 지난 2015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영덕군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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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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