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조작한뒤 요양비 수천만원을 타낸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550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8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한의원 운영이 잘되지 않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했다. 실제로 A 씨는 환자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뒤 요양급여비를 빼돌렸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취액 전액을 반환하고 한의원을 폐업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