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2부 양영희 고법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53)씨 등 관계자 8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2월 대구지법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은 지난 2020년 2월 19일 대구시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무 집행을 어떻게 방해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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