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공모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나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가담한 B(25)씨와 C(25)씨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6월과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일당 12명은 가해차를 공격수, 피해차는 수비수와 탑승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공모를 끝낸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부산과 8월 경남 김해시에서 차량 2대에 각각 나눠 타고 자기들끼리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5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한 골목길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특히 A씨는 고의 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3회 모두 홀로 공격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인터넷 모 카페에서 게임 CD를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5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거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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