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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들 금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까지 특수업무 종사자까지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금년부터 플랫폼 기반 노무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알렸다. ⓒ 근로복지공단 제공

금번 조치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 조치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종사자까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수고용 종사자들과 동일한 여건의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출산 전후 급여 지급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도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90일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주는 노무제공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주와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 수행이 이뤄지는 특수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 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는 두루 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며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특고 종사자들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하며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을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해 해당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후 3개월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알릴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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