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지역 내 도로 미불용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미불용지 보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필지 5억10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으나, 현재는 구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숙지, 복잡한 상속 절차 등의 문제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보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청을 통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쳐 지적 측량, 감정 평가, 보상협의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미불용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 재정 여건을 감안, 매년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불용지 보상 접수는 토지 소유자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유성구청 건설과로 방문,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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