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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 길래”... 아버지와 말다툼 중 홧김에 ‘집에 불 지른...’ 5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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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 길래”... 아버지와 말다툼 중 홧김에 ‘집에 불 지른...’ 50대 아들

재판부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

8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른 5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피해자인 아버지 B(81)씨와 어머니 C(79·여) 씨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과정에서 아들 A 씨는 아버지 B 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피해자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신의 방에 불을 놓아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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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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