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111명의 공무원이 적발, 훈계 및 주의 처분과 함께 1,083만 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 복무감사를 계기로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안동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자체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본청 차량 진·출입시스템 분석을 통해 1시간이라도 부당 수령한 경미한 사항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등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고 3개월 초과 근무명령 금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로 가산금을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대 명절인 설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도 시행한다.
이달 24일부터 선거가 끝날때 까지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하고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초과근무실태 등 점검에 나서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비리는 원천 봉쇄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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