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지난 10일~13일 까지 관내 식당·카페 및 유흥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봉화군과 봉화경찰서 합동 점검반 1개조 5명을 편성해 관내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소 50여 개소를 점검했다.
이어, 다가오는 명절을 대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방역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상습·고질적인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적용 의무 시설에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 및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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