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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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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하세요

오는 2월 4일까지 접수

경남 남해군은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4일까지 받는다.

18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한 남해군 배정액은 16억24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다.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면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 원이다.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500만원 이하의 농기계)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와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은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우선 지원 될 예정이고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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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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