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4일까지 받는다.
18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한 남해군 배정액은 16억24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다.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면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 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500만원 이하의 농기계)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와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은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우선 지원 될 예정이고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