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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만 노렸다" 고의로 사고내 보험금 빼돌린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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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만 노렸다" 고의로 사고내 보험금 빼돌린 30대 남성

일부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며 대범하게 범행, 합의금 명목으로 3400만원 챙겨  

서행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부산지역 일대에서 서행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뒤 11차례에 걸쳐 3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A 씨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찍혀있다.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비교적 한적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도 서행하는 차량을 물색한뒤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운전자의 과실사고인 것처럼 유발해 대화한 내용들을 녹음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또한 일부 운전자에겐 개인 형사 합의금까지 받아 챙기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A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반복적으로 신고하자 이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고 추가 범행을 확인한뒤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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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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