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서 두살배기 원생 2명을 학대한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2)양의 눈을 3차례 걸쳐 짖누르고 눈물을 흘리자 B양을 혼내면서 다시금 눈을 찌를 듯이 누르고 이불로 얼굴을 덮어 씌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이유로 C(2)군을 강하게 끌어안은 뒤 교실 밖 복도로 데려가 바닥에 눕히고 교실 문을 닫은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훈육을 넘어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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