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2030세대 세입자 15명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계고장을 받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오피스텔 임대인으로 알았던 소유자가 금융권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신청이 진행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이 오피스텔이 신탁등기 부동산이라는 사실이었다. 신탁등기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다.
건물주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면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변제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금전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의 소유였던 신탁등기 오피스텔을 이용해 세입자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 원 가량을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받아 가로챈 원 건물주와 동업자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세입자들에게 신탁등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임대계약 과정, 채권회수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원 건물주와 묵시적 역할분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 사회초년생들이었다.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물색하다가 이들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보게 됐다.
마산동부경찰서 이동건 수사과장은 “오피스텔 원소유자가 신탁등기 부동산 우선수익자인 금융권에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 신청이 들어갔고 계고장이 발송되면서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며 “피해자들은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2030 사회초년생 1인 가구가 대부분이고 보증금도 가구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탁등기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주의할 점도 당부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도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건 과장은 “만약 신탁등기 부동산일 경우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와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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