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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보다 '면적’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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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보다 '면적’ 고려해야

전국 14곳 지방자치단체장, 대선 후보에 공동 건의문 전달

경남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17일 고성군에 따르면 충북 영동군·옥천군, 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경북 성주군·청도군·울진군, 경남 함안군·창녕군·거창군 등 자치단체가 공동 건의문 채택, 비대면 서명에 동참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담았다.

▲경남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17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중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왔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문에는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현실화를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 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와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하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도 요청했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지역성을 반영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대면 주민 서명 운동도 추진한 바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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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취재본부 최운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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