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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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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 1억원 이하 벌금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연계하여 시 자체단속반을 편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성수품인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속초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연계하여 시 자체단속반을 편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속초시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나 혼동 목적으로 손상·변경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초시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연중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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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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