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성폭행으로 임신시키고 이도 모자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뱃재를 입에 넣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인터넷 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B양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으로 임신시키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A씨는 또 B양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를 발로 차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C(18)양과 D(17)양도 A씨와 합세해 담뱃불로 B양 손등을 지지고 뺨을 수차례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