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이규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지난해 1월께 B씨가 다른 여성 유부녀 C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당시 감정 조절이 안 됐다"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다소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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