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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 더 연장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사적모임 6인으로 확대

제주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3주 더 연장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제주도

이번 3주 연장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고려해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이르면 1월 말경 우세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사적모임 인원 외 대부분의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사적 모임은 당초 4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6인으로 완화됐다.

이는 사적 모임 완화가 운영시간 제한보다 방역적 위험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6인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또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이는 법원이 내린 방역 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타 지자체보다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행 상황을 통솔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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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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