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제3차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제3차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급

오는 17일~내달 1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3번째 지원이며 강원도 내에서는 홍천군과 정선군에 이어 3번째다.

▲제3차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브리핑하는 류태호 태백시장. ⓒ프레시안

지급대상은 올해 1월 8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며 1인당 20만 원씩 지역화폐 탄탄페이를 통해 개별 지급된다.

단,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미사용 금액은 태백시 예산으로 반환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한달 간이며 신청방법은 올해 1월 8일 기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인 17일부터 21일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1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18일 2·7, 19일 3·8, 20일 4·9 , 21일 5·0인 시민이 신청 가능하며 둘째 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탄탄페이 카드이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의 신분증, 탄탄페이카드 및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황지영 재난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