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업원 A 씨와 손님 26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해당 업소 주변을 사전에 차단한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당시 업소 안에는 4개 룸에서 손님 23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옥상으로 도주한 손님 3명도 붙잡아 인적 사항을 확인한후 귀가조치했다.
해당 업소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는 신고가 89차례나 접수된 곳이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CCTV를 통해 손님들을 쪽문으로 도주시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미리 연락받은 손님들만 출입시켜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지차체와 합동으로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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