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월 15일까지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1인 가구·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받기 어렵거나 비대면 택배수령을 원하는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왔다.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함 주소로 기재하고,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배송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또한 신청인이 해당 택배함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찾을 수 있다.
안심 무인택배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매일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1천만 원이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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