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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수 비방·모독한 혐의로 옥살이 한 A씨... 다음달 재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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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수 비방·모독한 혐의로 옥살이 한 A씨... 다음달 재심 선고

A씨, '계엄법 위반' 및 '반공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1년 옥살이

대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당시 국가 원수였던 전두환을 비방·모독하고, '이북이 더 살기 좋다'는 등의 말을 한 죄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한 A씨(사망 당시 40세)씨에 대한 재심 선고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래된 사건이라 별도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 5·18 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군부의 계엄군에 맞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부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취중에 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으로 번졌고, 지인이 남편을 신고해 당시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9월 4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당시 국가 원수였던 전두환을 비방·모독하고, '이북이 더 살기 좋다'는 등의 말을 한 죄로 재판에 넘겨져 '계엄법 위반' 및 '반공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1년 실형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86년 아내와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사망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대구지검은 5·18특별법 제4조에 따라 A씨의 유가족에게 재심 의향을 물어본 뒤 재심청구서를 접수했고, 같은 해 11월 법원은 '계엄법 위반죄'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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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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