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점 만점에 91.07점…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14.02점 높아
경기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에 직결되는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평가 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중 시는 100점 만점에 91.07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국 시 단위 기초지자체 75곳의 평균 77.05점 보다 14.02점 높은 수치다.
시는 평가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창구 운영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진행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백군기 시장은 “날로 증가하는 각종 민원의 신속 정확한 안내 및 처리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과 보호에 앞장서는 용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일부 사후 사용허가
경기 용인시는 관내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단 점유 1487필지 중 423필지를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양성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했다. 또 기존 사용 허가를 받은 필지에 대해서도 사용 적정성을 점검했다.
시가 조사한 토지는 △국유지 1만6270필지(833만9639㎡) △도유지 7193필지(407만3644㎡) △시유지 2만5945필지(1139만2922㎡) 등 모두 4만9408필지(2380만6205㎡)로 축구장 약 3334개 크기다.
이에 조사 결과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이 중 365필지는 도로점용 허가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행정적인 목적을 잃은 토지 관련 58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을 통해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했다.
그러면서 무단점용한 토지를 추가 이용할 의향이 없는 92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 중 47필지(4043㎡)에는 3억152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나머지 972필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함께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선 도로점용 허가나 사용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투명하고 엄정한 국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징벌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살펴 사후 사용 허가 등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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