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일명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의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재해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컨테이너는 2002년 7월 제작된 것으로, 많이 부식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제작 이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등 사고의 상당 부분이 컨테이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컨테이너 소유자가 중국 국적으로, 국내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선박안전법에 의한 지도 및 안전관리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숨진 고(故) 이선호(당시 23세) 씨는 지난해 4월 22일 평택당진항 내 부두에서 ‘FRC(Flat Rack Container·개방형 컨테이너)’ 이물질 정리 작업을 하던 도중 무게 300㎏ 가량의 벽체(날개)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아래에 깔려 생명을 잃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 씨가 투입됐던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씨가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된 사실과 함께 사고가 난 FRC의 날개를 고정하기 위한 ‘안전핀’ 1개와 안전핀을 제거한 이후에도 날개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판스프링’ 등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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