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도내 모든 중‧고교 앞에서의 제한속도가 50km 이하로 조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려준 제주경찰청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 명의 아이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걷고 대화하고 꿈꾸는 길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지속 가능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등하굣길, 삶의 공간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교육청에서는 도내 모든 중·고교 앞 제한속도 50km 이하 조정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점검을 마친 후 자치경찰위원회에 본 안건을 제출하고, 제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2022년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내 75개 중·고교 중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부 이외 지역 7개 학교 앞 자동차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안전속도 5030'은 학교 앞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시 지역 내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자동차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번 제한 속도 적용으로 중문고 앞에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고, 제주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서귀포여중 대정고 대정여고 앞 도로는 시속 60㎞에서 50㎞로, 중앙고 앞 도로는 시속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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