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면 예배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대구지법은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20년 12월 23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했다. 이 고시에는 2020년 12월 24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예배 등에 대해 비대면 실시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지난해 1월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하면서, 4일 0시부터 같은 달 17일 자정까지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조치했다.
그 후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하며 18일부터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로 대면예배를 가능하게 했다.
대구시 소재 기독교 개신교회 16곳은 해당 고시 중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회가 문제 삼은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효력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했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종교시설에 관해 거리두기 4단계 시 비대면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던 것을 지난해 7월30일부터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 등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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