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여성 ‘과잉방위’ 인정 무죄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여성 ‘과잉방위’ 인정 무죄 선고

동거남 "네 식구 모두 죽이겠다" 흉기 협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흉기를 든 채 "네 식구를 모두 죽이겠다"며 운전하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과잉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거남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그는 B씨와 다툰 후 친오빠 집에 며칠 머무르던 중 B씨가 "친오빠 집에 있었던 게 사실인지 확인하겠다. 너희 집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차에 타자 다른 흉기를 들고 함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오빠의 집으로 향하던 B씨가 운전 중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네 아들도 차례대로 죽는다"고 말하자 겁이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다"며 "만약 찌른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고,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