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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건축물 철거 강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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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건축물 철거 강화법 국회 통과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도입·감리내용·현장조치 매일 등록..."안전대책 더욱 강화될 것"

앞으로는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대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 보인다.

박완수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11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한 안전 점검 등 내용이 주 골자다.

▲박완수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주요내용은,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작성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하고자 했다.

또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시공 때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신고·착공신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 해체계획서 등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사항들과 현장의 정합도를 제고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리자의 업무 수행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감리내용과 현장조치 사항들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필수확인점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영상 촬영을 하도록 해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축물 해제 관련 안전관리 강화법의 통과를 계기로 안타까운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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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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