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서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계모 A씨에게 법원이 정인이 법을 첫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 B(14) 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센치미터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전체댓글 0